반려동물 차량 동승 시 지켜야 할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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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반려동물 차량 동승 시 지켜야 할 사항 알아보기

by 싼타페 유저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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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근거리라도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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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차 동승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은 앞 좌석이 아닌 뒷 좌석에 앉히기

 

자동차_반려동물_동승
자동차 반려동물 동승(출처: 현대자동차그룹)

 

보통 반려동물을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주석에 앉힐 경우, 운전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차로 이동해야 한다면 뒷 좌석에 앉히고 하네스를 고정하는 등 반려동물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 무릎 위에 앉히는 것은 절대 금물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앉게 한다면 운전 중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운전 중 반려동물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운전자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뒷 좌석에 케이지를 고정하고 그 안에 반려동물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동차_반려동물_케이지
자동차 반려동물 케이지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법규와 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상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고 자동차에 태우고 이동 시에는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동시 유의사항

케이지는 규격에 맞게 준비

 

케이지의 규격은 대중교통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속버스, 기차의 경우 공지사항과 예매 전 안내사항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종류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철의 경우 홈페이지 운송약관에 반려동물 탑승 관련 기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케이지의 위치도 준수해야

 

케이지의 위치는 좌석 밑이나 발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케이지를 무릎 위에 둘 수도 있으나 차량이 흔들림으로 반려동물이 멀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가급적 좌석 밑이나 발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사항을 잘 준수하여 반려동물과 안전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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