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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특수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견인차면허와 구난차면허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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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와 구난차 구분
운전면허 취득 시 견인차는 총 3가지 특수면허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고장, 사고 시 부르는 구난차(레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구난차면허'이며, 카라반 및 컨테이너 등을 끌고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입니다.
특수면허의 종류와 용도
소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는 캠핑 트레일러나 카라반 같은 것을 끌기 위한 면허로 통상 캠핑카면허라고 불립니다. 견인차, 피견인차 모두 합해 총 750kg 이상 3.5톤 이하면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견인차면허
대형견인차면허는 고속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형 트레일러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 피견인차 모두 합해 3.5톤 초과 시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구난차면허
구난차면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레커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 난 차량을 끌 수 있는 기중기가 있는 것이 구난차입니다.
특수면허의 종류와 용도 총정리
구분 | 대형견인차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 구난차 |
종류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총 중량 | 3.5톤 초과 | 750kg 이상 3.5톤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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