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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할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전광판에 주말 할증에 대해 안내를 하길래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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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1. 출퇴근 할인
-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를 받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의 화물차(심야할인 적용 화물차 제외)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 적용시간 및 할인율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경형자동차 할인
- 적용차량 :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3. 화물차 심야할인
-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적용기간 : ~ 2024.12.31까지,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단말기 이용차량에 한함
- 적용시간 : 개방식 톨게이트(23:00 ~ 05:00), 폐쇄식 톨게이트 (21:00~06:00)
- 명절에도 적용
-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70%이상 | 70%미만~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0 |
* 이용비율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할인 제외 대상 :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 차량의 운전자 /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을 받은 후 감면 금액을 우편으로 고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은 하단 링크 참조
한국도로공사 시스템 점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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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도
주말(공휴일) 할증
- 대상차량 : 1종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 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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