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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면허가 구분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가능한 오토바이도 있고, 원동기 면허를 따야만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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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1,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수동 변속기인 경우 2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로는 수동 변속기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합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해야만 수동 변속기인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다면 2종 소형면허 필요
125cc 이상의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 기능 시험의 난이도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항목, 합격 기준
구분 |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
배기량 | 125cc 이상 | 125cc 이하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교육 및 시험과정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
1) 교통안전교육 | 안전사고 예방 및 시험 채점 기준 등에 대한 시청각교육 1시간 | |
2) 신체검사 | 시력검사 및 색채검사 진행 (검사 비용 6,000원) | |
3) 학과교육 | 기존 운전면허 없는 경우 : 5시간 1,2종 보통면허 소지자 : 3시간 |
기존 운전면허 없는 경우 : 5시간 1,2종 보통면허 소지자 : 면제 |
3-1) 학과시험 | 40문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1,2종 보통면허, 원동기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 면제 |
|
3-2) 학과시험 수수료 | 10,000원 | 8,000원 |
4) 기능교육 | 10시간(원동기면허 소지자는 6시간) | 8시간 |
4-1) 기능시험 |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합격 (굴절코스 - 곡선코스 - 좁은길 코스 - 연속 진로 전환 코스) |
|
4-2) 기능시험 수수료 | 10,000원 | 8,000원 |
2종 소형면허 기능코스, 실격사유 및 채점기준
기능코스

실격사유 및 채점기준
- 실격사유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가 정해진 코스를 벗어난 때
- 채점기준 (항목마다 10점씩 감점)
- 검지선을 밟았을 때
- 발이 땅에 닿았을 때
- 라바콘과 접촉했을 때
오늘은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운전가능한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5cc 이하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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