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1.1.부터 법인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적용하는 것은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드디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법인의 업무승용차의 전용번호판 도입에 관한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를 범인 명의로 구입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내년 1.1.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구체 적인 적용 대상
- 취득, 변경일 : 2024.1.1. 이후 취득, 변경 등록하는 법인자동차 대상
- 차량 취득가액 : 8천만 원 이상의 취득가액의 차량만 적용
국토교통부는 법인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등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11.23. 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합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2024.1.1.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전기차나 외제차 등을 감안해 가격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8천만 원이 기준 취득가액이 된 이유
8천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편성과 범용성을 갖춘 기준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포함
그동안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고차도 포함
중고차도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차가격이 8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관련 주요 Q&A
1. 기존 차량은 소급 하지 않는 이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기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기존 차량의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도에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에만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 2023년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이 축소된 이유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의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8천 만원 미만의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
이미 모든 법인차량은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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