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뺑소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뺑소니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직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사고 발생 시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 구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함 등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뱅소니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명함과 치료비를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사고의 경우, 절대로 미성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꼭 보호자와 연락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후에 충분한 구호조치 미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위에 명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 도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차 뺑소니의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신고 방법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호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즉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먼저 알린 후 '사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사고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실여부에 쟁점이 예상된다면 사고내용을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들은 유실되지 않도록 PC 등에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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