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술빵, 과일청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측정 시 알코올 성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술을 마신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 징역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알코올 성분이 측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성분이 측정될 수 있는 것들
술빵 등 술이 들어가는 음식
가끔씩 술빵이나 슈크림빵 등을 먹고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실제로 여러 해 전에 JTBC에서 실험한 결과 크림빵을 섭취하고 알코올 농도가 0.09%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입안에 알코올성분이 남아있어 음주운전 측정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매실청 등 과일청이 발효되어 알코올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과일청은 설탕을 넣어 발효하게 되는데 당도가 낮을 경우에는 발효가 진행되어 에탄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과일청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과일주를 마신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치아 가글도 알코올성분 검출
입냄새와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치아 가글도 알코올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측정을 한다면 알코올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알코올 농도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약 20도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술이 아닌 음식 섭취, 가글로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행동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속 경찰에게 입안을 헹구고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고 다시 측정한다면 알코올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채혈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이 주유구 버튼 위치 알아보기 (0) | 2024.02.13 |
---|---|
기아 타스만 픽업트럭 이렇게 출시된다. (0) | 2024.02.09 |
가변형속도제한 시스템은 무엇일까? (0) | 2024.02.01 |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LX3 예상도 알아보기 (0) | 2024.01.28 |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 이유, 종류, 제품 정보 등 알아보기 (1) | 2024.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