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작동원리,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현황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5,950건이고, 부상자는 12만 2,566명, 사망자는 1,161명에 달합니다. 또한, 해당기간 음주운전 가해운전자 중 음주 재범률이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원리 및 적용 대상
작동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원리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당연히 해당 장치가 적용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5년 이내 음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당한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된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 취소 후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개정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인 2026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의무 위반 시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대상자가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발급받은 조건부 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을 해주거나 음주 방지장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방지책을 만들더라도 운전자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없는 안전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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