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조회 방법과 연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세부 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한 |
상반기 | 1월 ~ 6월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월 ~ 12월 | 12월 1 | 12.16 ~ 12.31 |
자동차세는 차량이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차량을 올해 구입하거나 매각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가서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제 때 납부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세금 계산 방법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wetax에 접속해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접속하면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6월 1일과 12월 1일에 해당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또는 네이버로 미리 신청하면 자동으로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2 기분 세액 : 1년 세액(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 2
12월에는 1년 세액의 반만 납부하면 되는데, 1년 전체 세액을 계산할 때는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이 세액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차량 등록 후 3년 차부터는 5% 할인이 적용됩니다. 매년 5%씩 할인율이 늘어나서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감면됩니다.
연납 관련 안내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내지 않고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한해서 1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납 할인의 경우 1.16 ~ 1.31까지 선납 시 6.4%가 할인이 되고, 3, 6, 9월에 일시납 신청을 하면 각각 5.3%, 3.5%, 1.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의사가 있다면 1월에 신청 및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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