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도로에서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기차 차주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최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16만 4482대로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대수 168만 5028대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내 전기차동차 규모는 2020년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가 4만 6677대였던 것에 비교하면 2년 동안 약 4배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빨라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유의사항을 모를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 충전방해 : 과태료 10만 원
충전방해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2. 주차시간초과 : 과태료 10만 원
주차시간초과는 급속시설과 완충시설인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속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완충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충전구역훼손 : 과태료 20만 원
충전구역훼손은 말 그대로 충전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와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아 보이지만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운전자 간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부분이 조금이나마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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