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회전 신호등 통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실시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만료로 4.22.(토)부터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위의 그림처럼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주의해 가며 서행운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라 하더라도 2-1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운전 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칙 위반 시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규칙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또한, 15점의 벌점도 함께 부과되므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칙을 숙지하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배경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우회전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하고, 1만 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관련 통계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꼭 아이만이 아니라도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가정의 행복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진오일 교환(교체) 시기 알아보기 (1) | 2023.04.28 |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알아보기 (0) | 2023.04.25 |
타이어 교체 시기 및 타이어 사이즈 확인 방법 (0) | 2023.04.20 |
이중 정지선 구간 쉽게 알아보기 (0) | 2023.04.18 |
비보호 좌회전 이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