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6월 30일까지 가능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6월 30일까지 가능

by 싼타페 유저 2023. 6. 18.
반응형

오늘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에 대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연간 자동자세 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가능한 연납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서둘러 주십시오.

 

자동차세 연납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납부하며,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제도로서 6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연납 신청은 보통 4회 가능하며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연납 할인율이 매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은 7%, 2024년은 5%, 그 이후에는 3%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6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의 차이점

6월 연납 신청은 1 기분(6월 고지) 자동차세 + 2 기분(12월 고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3.5%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납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고지되는 6월분 자동차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이 없는 6월 고지분은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6월에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9월에도 연납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9월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2 기분(12월 고지)의 약 3.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 * 334/365 * 7%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
  • 3월 : 연세액 * 275/365 * 7% (연세액의 약 5.27% 세액 공제)
  • 6월 : 연세액 * 184/365 * 7% (연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 9월 : 2 기분 세액 * 92/184 * 7% (2 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연납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연납 신청방법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웹(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가능하고, 부산시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웹(wetax.go.kr)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