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나 근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대부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차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알아보기
지정자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과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각 차로별 지정된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종류 확인하기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표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자동차.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음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자동차.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음 |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거나 13인 이상, 버스에 기사 1명 이상 탈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주행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요일 및 시각에는 일반차량도 운행 가능합니다.
추월차로
추월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가 추월차로 지정되어 있고,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됩니다. 추월차로에서는 계속적인 주행이 불가하며 추월 후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왼쪽차로
왼쪽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뜻합니다. 1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차로라고 합니다.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차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차로에서는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오른쪽차로만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지정차로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로 벌점과 과태료가 다르니 각 행위에 따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벌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
10 |
갓길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
30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차 등 : 7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
10 |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 등 : 7만 원(10만 원) 승용차 등 : 6만 원 (9만 원) |
30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승합차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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