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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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할까요?

by 싼타페 유저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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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여용 전동킥보도와 전기자전거를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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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 등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 자전거 도로의 통행
  •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

일단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꼭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조항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원동기 면허,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 후 취득 가능합니다.

 

만 16세 미만자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모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_주차중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라 달라

 

전기자전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Pa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AS 방식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PAS는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로틀방식과 혼합방식은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로틀 방식은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류에 따라 페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혼합방식도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어서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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