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납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 납부할 경우 모바일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행위를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대부분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에 의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납부 시에 20%를 감액해 줍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 내는 벌금입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을 예로 들면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 원이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은 121점 이상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에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계좌, 부동산 등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최초 미납 시 20%가 추가되고 이후에도 미납하여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납부방법 알아보기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오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납부 방법은 하단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경찰청 교통민원24)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어플을 이용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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