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구간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제한은 30km/h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20km/h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30km/h인 이유
보행자의 생존 확률 90%
자동차의 속력이 30km/h일 경우 보행자의 생존 확률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30km/h를 넘어가게 되면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3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30km/h의 속도에도 중상을 입을 수 있기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제한 규정 도입은 2019년부터
이제는 모든 운전자에게 익숙한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이 도입된 것은 2019년부터로 이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도입배경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생긴 이른바 '민식이 법'입니다. 해당 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상해 사고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평소에는 30km/h의 속도로 제한을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 제한 속도를 40~50km/h로 상향
-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낮 12시~오후 4시) : 제한 속도 30km/h 적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시범지역 일반 운전자 400명과 학부모와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 중 74.8%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였고, 일반 운전자의 75.1%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제한인 곳도 존재
서울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로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췄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좁은 1-2차로 사고가 75.8%가 발생하고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 도로 사고라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생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운전자분들께서는 제한속도를 잘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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