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끼어들기 단속 조항과 올바른 차선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할 수도 있고 끼어들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올바르게 차선변경을 해야 상대 운전자가 기분 상한 일이 없습니다.
끼어들기 단속 조항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끼어들기(앞지르기) 금지사항을 제외하면 끼어들기를 위한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위 단속조항을 어길 경우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태료 | 현장검거 |
승용차 | 4만 원 | 범칙금 3만 원 |
승합차 | ||
이륜차 | 3만 원 |
끼어들기 이유
진출입 또는 목적지 근처에서 끼어드는 경우
운전자들이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는 진입로나 진출로에 임박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의 안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해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서 운전을 하다가 목적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서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내가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한 비매너 운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귀찮아서, 기다리기 싫어서 등의 사유로 비매너 사유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전습관을 떠나서 다른 운전자를 화나게 하는 매우 나쁜 행동입니다.
올바른 끼어들기(차선변경) 방법
올바른 끼어들기는 가고자 하는 차선쪽의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차량의 속도가 빠른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들어가고자 하는 차선이 자동차와 속도를 맞춰가며 들어가야 합니다. 진출입로에 차량이 길게 대기 중인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 끼어들기입니다. 또한, 차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차로변경 자체가 되지 않으니 운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끼어들기 단속조항, 끼어들기 사유,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끼어들기는 운전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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