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음주 후 자율주행차를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 현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월평균 1,255건, 일평균 41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2년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5,059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214명이 사망하고 24,26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르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상세 내용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약물에 의한 운전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시 판단 저하와 졸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부각되며 처벌 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차 운전 시 음주 처벌 여부 알아보기
음주 처벌 여부
도로교통법에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비상 상황에 즉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운전 책임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고 자율주행자도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그 외 사고 시 운전자 책임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량 관련 입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음주 후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 음주운전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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