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율주행차 운전 시 음주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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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율주행차 운전 시 음주 처벌 여부

by 싼타페 유저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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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음주 후 자율주행차를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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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생 현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월평균 1,255건, 일평균 41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2년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5,059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214명이 사망하고 24,26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2022년_월평균_음주운전사고
2022년 월 평균 음주운전 사고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르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상세 내용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2.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약물에 의한 운전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시 판단 저하와 졸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부각되며 처벌 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차 운전 시 음주 처벌 여부 알아보기

음주 처벌 여부

도로교통법에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비상 상황에 즉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운전 책임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고 자율주행자도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자동차_접촉사고
자동차 사고

그 외 사고 시 운전자 책임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량 관련 입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와 제조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음주 후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 음주운전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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