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이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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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비보호 좌회전 이용 방법 알아보기

by 싼타페 유저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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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보 운전자, 운전을 오래 했지만 비보호 좌회전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분들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좌회전 신호는 빨간불에 좌회전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처음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은 빨간불에 맞은편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으니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녹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방법

 

기본원칙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녹색불이면 무조건 좌회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적용 시 맞은편에서 직직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반대편 직진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지나간 후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

 

비보호좌회전-신호등
출처 :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은 일반적인 좌회전 신호처럼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하면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한 신호등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두 번의 좌회전 기회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 보행자 주의

 

비보호좌회전-보행자주의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보통 직진 신호 시 반대편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고 보행자가 건너게 됩니다. 이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을 일시정지 해주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 좌회전을 마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나타났을 때

비보호 좌회전 진행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이 아닌 우회전 차량이 있다면 누구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을까요? 이때에도 직진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시 우회전 차량을 나타난다면 우회전 차량이 회전을 완료한 후 좌회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된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니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정리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만 가능하고,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난다면 좌회전 화살표 신호와 녹색 신호에 두 번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반대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니 양보운전 해주시고 차로 횡단 중인 보행자는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헷갈리는 운전자도 많고 사고 위험성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다만, 도로 통행 흐름의 효율성과 공회전 감소에 대한 장점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확실 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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