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련 과태료 규정도 찾아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켜야 할 교통법규
횡단보도 일시정지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우회전 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성인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많기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반드시 해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30km/h의 제한 속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20km/h의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구간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관련 속도를 준수해야 함을 물론 신호를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 주정차된 차 사이로 나타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는 아이를 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횡단보도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 등 대형 차량은 7만 원입니다.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이륜차는 9만 원,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 등 대형차는 14만 원입니다. 속도위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속도 위반 | |||
구분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등 |
20km/h 이하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 원 | 10만 원 | 11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만 원 | 13만 원 | 14만 원 |
60km/h 초과 | 11만 원 | 16만 원 | 17만 원 |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 등은 13만 원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와 위반 시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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