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륜차의 번호판 개편과 정기검사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 이륜차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새롭게 개편(봉인제 폐지 등)
지난 2월 21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봉인제는 말 그대로 나사 등으로 번호판을 이륜차에 완전히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인된 번호판은 개인이 함부로 탈부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인제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번호판도 공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새로운 번호판은 2026년 3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새로운 번호판의 형태는 아래의 사진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기간 확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하여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해당 기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가능기간
- [변경 전] 2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변경 후] 2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 원
-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 부과

이륜차 불법튜닝에 대한 관리 강화
이륜차 불법튜닝의 경우,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많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 차대번호 조작, 머플러 튜닝 등이 적발되면 이륜차 등록이 거부되고 이륜차의 전장, 높이 변경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튜닝을 진행한 작업자, 안전검사 시 불법튜닝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검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튜닝 처벌 내용
- 이륜차 소유자: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안전검사 진행자가 불법 튜닝 미 적발: 안전검사소 지정 취소 처분
오늘은 이륜차 관련 변경 시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봄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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