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시해야 하는 해당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받아야 하는 이유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확인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주된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오염 감소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
대부분의 차주분들께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차의 등록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라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및 절차 알아보기
관능검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센서 진단
- 각종 부품 검사 등 표준서비스 확인
- 차대번호 확인 및 위변조 여부 전검, 불법 구조변경 등 확인을 통한 소유권 공증, 동일성 확인
ABS 검사
- (A) 앞뒤 바퀴 정렬 검사
- (B) 제동력 검사
- (S) 속도계 검사
하체 검사
- 하체 부품의 체결상태 및 누유 등 이상 유무 확인
소음 검사
- 경음기 및 배기소음 방지장치 상태 확인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전조등 검사
- 전조등의 밝기 및 방향, 정비 불량 확인
종합검사는 위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정기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개인승용차 | 사업승용차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량 |
최초 등록 후 4년 뒤, 이후 2년 주기 |
최초 등록 후 2년 뒤, 이후 1년 주기 |
1년 주기 |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월 28일이면 검사 가능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검사를 받을 시기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정기검사 안내서를 발송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실시로 인한 유효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과태료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일수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과 일수 | 과태료 및 처분 |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114일 이내 | 4만 원 +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115일 이상 | 60만 원 |
1년 이상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위 처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등록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검사 미실시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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