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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종 보통 자동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면허라고 하면 그동안 2종에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1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1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 취득과정, 운행 가능 차량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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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자동면허 시행 시기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 시험(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1종 보통 자동면허 진행과정
- 학과시험 : 현행 1종 보통면허처럼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 기능 및 주행시험 : 자동변속기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 면허 갱신 : 다른 면허처럼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시에 적성(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1종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운행 가능 차량
- 1종 수동면허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통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원동기
- 1종 자동면허 :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통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2종 보통면허 1종 자동면허로 갱신에 대하여
2종 보통 오토 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1종 보통(수동) 면허로 갱신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1종으로 갱신 시 별도의 시험은 없지만 적성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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