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h, 20km/h 차이점, 속도 하향 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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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h, 20km/h 차이점, 속도 하향 조정 이유

by 싼타페 유저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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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20km/h로 하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_20km
어린이보호구역 20km 제한속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서울시에서는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췄습니다. 또한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가 섞여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서는 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20km/h 적용되는 곳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 추가 지정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곳은 색상이나 포장 재잘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들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란 횡단보도,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점 및 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기 교체 등 안전장치 추가로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어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신호기 120개소를 개선합니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나타내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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