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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토바이 라이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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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라이딩 시 주의사항
떼빙은 불법
떼빙이란 오토바이를 타는 여러 사람이 대열을 갖춰 라이등을 하는 것입니다. 떼빙은 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떼빙에 참여하는 라이더들도 혼자 주행할 때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또한, 긴급히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연쇄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과속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 과속에 따른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되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도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딩 불법 행위 시 과태료
떼빙
떼빙은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속
구분 | 과태료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0,000원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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