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정의, 발급 방법,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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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와 교통 법규

연습면허 정의, 발급 방법, 주의사항 안내

by 싼타페 유저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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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습면허 발급방법과 도로주행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필시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을 합격한 분들은 도로주행까지 통과해야 완전한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운전 연습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연습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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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의 정의

연습면허는 면허를 완전히 취득하기 전 도로주행 시험을 받기 전 연습을 위해 발급받는 면허입니다. 필기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도로주행시험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연습면허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연습면허 발급방법 알아보기

  • 수수료 : 4,000원
  • 준비물 및 준비사항 : 신분증, 응시원서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인터넷 접수 : 가능 (연습면허증 재교부는 인터넷 접수 불가)
    • 대리접수 : 가능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연습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위와 같습니다. 연습면허 발급은 운전면허연습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연습면허발급 사용자 유형 선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연습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연습면허 없이 도로 나가면 무면허 운전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연습면허 없이 도로에 나가 운전연습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주행 시험 시에도 필요하지만 주행 시험 전 연습 시에도 연습면허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연습 시 '주행연습' 표지 차량에 부착

주행연습_표지
주행연습 표지

도로에서 연습면허 지참 후 운전연습을 하려면 차량 앞, 뒤 유리 하단에 위와 같은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법정규격 및 컬러가 정해져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와 동승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경과한 자와 차량에 동승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연습면허가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습면허에도 유효기간 존재

1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순서대로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연습면허 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 발생 시 연습면허 취소

말 그대로 연습면허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전 피해가 발생하면 연습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연습면허가 취소됩니다.

 

자가용으로 운전연습 시 단기보험 가입 필요

운전연습을 하려는 자가용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사에 연습자를 추가하여 단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운전연습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면허의 정의와 발급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운전을 배워보려는 학생분들과 차량으로 아이들 픽업을 하려는 어머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로주행까지 무사히 마치시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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