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토바이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충돌 시에 그 충격을 사람이 직접 받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2019 ~ 2022)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2만 건 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경력이 짧은 20세 이하의 운전자 사고 비율은 23.9%로 전체 연령 사고 비율인 9.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고 치사율은 2.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5에 비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륜차인 오토바이 운전 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헬멧 착용은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 시 헬멧 착용은 필수사항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 시 헬멧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턱끈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주된 부상은 머리나 목 부분이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0항에 의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태료)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 금지
오토바이는 이륜차이기 때문에 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로 주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법 행위
빨간불 좌회전은 신호위반 해당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것,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과 일방통행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신호와 지시 위반입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콜 받기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 중에 배달 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에 시선이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달 콜 받기는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 시에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과 위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해 줄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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