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 보통으로 변경(갱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종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갱신) 방법 알아보기
2가지 조건 충족 필요
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시험 없이 변경(갱신)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2종 보통 수동면허인 경우에만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년 무사고 경력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하였는데 1종 보통면허로 변경을 원한다면 필기와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 확인 방법
7년 무사고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매, 발급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고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알아보기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가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버스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구조변경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정원, 적재중량에 변동이 생깁니다. 만약 승차정원 감소 시에는 구조변경 승인받기 전 기준에 따라 운행가능 면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한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4인승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 전 15인을 기준으로 운행 가능면허를 판단합니다. 즉,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2종 보통면허로는 운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 없이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면허에 따른 운행가능 자동차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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